금융 제2금융

불법 사금융 이자율 年66% 넘을땐 무효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3 11:46

수정 2014.11.07 14:53


대부업체를 통해 법정이자율 연 66%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연 66% 이상의 이자를 이미 지급했더라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통해 초과변제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올 1·4분기에는 월 평균 216건, 2·4분기에는 월 평균 247건에 그쳤으나 7월들어 306건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7월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중 수사당국에 통보된 경우도 72건으로 전월의 3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관련 법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신협중앙회, 농·수협,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해 월 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임을 적극 주장,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연 66%의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부와 관련, 대부업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간주해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하면 된다”면서 “다만 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받은 즉시 제3자에게 공여하는 금액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에 제시한 유형별 대응요령 문답풀이.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 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이자율이 66%를 넘으면 무효를 주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소송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좋다. 이를 위해선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이 필요하다.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았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당지급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뒤 잔여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보증인이 됐다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라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인감증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할 때는.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전제로 대출을 권해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체에서만 대출받아야 한다.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는 불법이 많은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하며 카드를 양도하거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선 안된다.

―채무가 변제됐는데도 대부업자가 부당한 채무이행을 통지해오면.

▲대부업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이의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게 좋다.
이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변제가 어려울 때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를 물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원금과 이자)을 미리 공탁해두는게 좋다.


―법원으로부터 과도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에 대한 서면심리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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