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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 도입후 특혜성 거래 ‘뚝’

조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4 11:46

수정 2014.11.07 14:51


사외이사의 기업 의사결정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기업의 특혜성 거래가 감소하는 등 이들이 기존 ‘거수기’ 이미지를 탈피하는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배구조 평가 100위 이내 상장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34%(17개사)가 사외이사제 도입 이후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혜성 거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감소한 특혜적 거래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자원 및 차입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특수관계자 및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5개사), 특수관계자 및 계열사와의 매출·매입 거래(5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부분 기업들이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의사를 안건 수정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응답기업 98%인 49개사는 이사회에 앞서 사외이사에게 안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22개 기업은 사전 설명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 협의과정에서 안건이 수정 또는 제외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6개사로 조사돼 이사회에 대한 사외이사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했다.

한편, 응답기업 48개사 가운데 37개사가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자 선임 절차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외이사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업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패턴은 점차 전체 상장회사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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