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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패킷요금 논란…“영화 몇편 보는데 20만원이라니…”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4 11:46

수정 2014.11.07 14:51


KTF 고객인 김모씨(27)는 얼마전 휴대폰으로 벨소리를 내려받아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 낭패를 봤다.

김씨는 휴대폰으로 700원에 벨소리를 내려받은 뒤 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전송해줬다. 그러나 김씨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섞인 불만을 들어야 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김씨가 전송한 700원짜리 벨소리를 친구가 받으면서 무려 6000원의 패킷요금을 부담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SK텔레콤 고객인 이모씨(23)도 휴대폰으로 최신영화 몇편을 본 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이용료를 물어야 했다.

이씨는 일반 개봉관에서 영화 한편당 금액이 7000원인 것만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없이 휴대폰으로 영화 몇편을 봤다.
그러나 한달 뒤 휴대폰 요금청구서에는 20여만원이 부과돼 있었다. 이씨는 너무 화가 나 업체에 전화를 걸어 “요금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돌려 받았을 뿐이다.

요금사용량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패킷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패킷요금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

최근 소보원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각 이통사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이나 요금상품 선택가이드를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자중 40.8% 이상이 요금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답했다.

패킷요금제란 이용시간이 아니라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 이통 3사는 텍스트 6.5원, 멀티미디어 2.5원, 동영상은 1.3원을 부과하고 있다.

예컨데 가요 한곡을 내려받는데 정보이용료는 700원, 다운로드 시간은 약 20초 가량 된다. 휴대폰 통화료가 10초당 20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운로드 20초를 받았으니 40원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통상적으로 곡의 용량이 6000패킷에 해당하는 3메가여서 1패킷당 1.3원씩 계산하면 무려 780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정보이용료를 포함시키면 85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데이터량에 따른 요금부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인터넷망의 상황에 따라 전송속도가 달라 요금이 들죽날죽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패킷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게다가 단순히 패킷의 크기뿐 아니라 내려받기, 타인에게 전송, 정보이용료, 무제한 정액제 등 상황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점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한 소비자는 “휴대폰으로 패킷요금제가 적용되는 주문형비디오(VOD) 한편을 보는데 시중 개봉관의 9배인 6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야하는 실정이지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가늠할 수 없어 피해를 입기 쉽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들은 “패킷요금제가 시간단위가 아니어서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보다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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