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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펀드 수탁 재개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4 11:46

수정 2014.11.07 14:51


세금부담 등 각종 리스크 발생을 우려해 부동산펀드 관련 수탁업무를 기피했던 은행권이 부동산펀드 수탁업무 재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 대신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펀드) 형태를 빌려 유사 부동산 펀드 상품을 출시하던 자산운용업계가 다시 정식 부동산펀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마이에셋자산운용의 마이에셋 부동산펀드가 은행 수탁업무 재개후 첫 상품이다. 이 펀드는 최근 관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의 형태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수탁업무는 외환은행이 맡고 시공은 임광토건이 담당할 예정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시공사는 분양률과 관계없이 책임준공을 하고 펀드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분양수입금을 외환은행과 함께 펀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자금운용의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부동산 펀드 수탁업무를 기피했던 까닭은 부동산펀드 설정시 수탁사인 은행이 등기상 실질 소유주체가 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과 등 각종 리스크를 떠안아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탁을 기피하자 한동안 신탁 수익권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 형태를 통해 은행들의 소유주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동산펀드 운용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유사 부동산펀드의 출시가 잇따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회사 형태의 부동산펀드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은행들이 수탁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등기상 문제들과 이로 인해 은행들이 떠안던 각종 리스크 부담도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7월중 법개정을 통해 회사형 부동산펀드 허용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월 임시국회 이후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은행들도 수탁 업무를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다는 판단아래 수탁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회사형 부동산펀드가 허용될 경우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효과나 기능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법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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