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으로 기관운영 쇄신, 일하는 방식의 전환, 윤리경영과 상생(相生)의 노사관계 구축….”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부문은 재정 지원이나 국민부담금 등 ‘혈세’로 운영된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만 490개에 달하고 예산은 187조원으로 정부(118조1000억원)를 능가할 정도다.
하지만 경영효율은 낮고 투명성은 떨어져 ‘방만경영의 표본’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올들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각 기관도 이에 맞춰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혁신이 몸살빼기 등에 맞춰진 수동적인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은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미래지향적 변화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설립의 취지에 맞춰 충실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이상 존립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지난 4월 시행된 이 법은 산하기관에 대한 사전 관여대신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개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자율·책임·투명경영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88개 기관으로 선정기관은 해마다 확인과정을 거쳐 변동된다. 88개 기관은 기관장 임명시 추천위를 꾸려 운영하고 매년 주무부처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각 부처의 개별규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과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중 예산운용실태, 사전 개별규제 등을 조사해 각 기관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경고나 상여금 지급제한조치도 주기로 했다. ‘철밥통’으로 인식돼 왔던 기관들이 경영실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혁신 바람이 불면서 각 기관에는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몸으로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관은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제정해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관리하고 국민에 대한 기관 규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는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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