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속도낸다]기관마다 “우수사례 배우자” 물결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4 11:46

수정 2014.11.07 14:50


“고객중심으로 기관운영 쇄신, 일하는 방식의 전환, 윤리경영과 상생(相生)의 노사관계 구축….”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부문은 재정 지원이나 국민부담금 등 ‘혈세’로 운영된다. 대부분 규모가 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만 490개에 달하고 예산은 187조원으로 정부(118조1000억원)를 능가할 정도다.

하지만 경영효율은 낮고 투명성은 떨어져 ‘방만경영의 표본’이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책임경영 확립은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로 지목받아 왔다.


올들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각 기관도 이에 맞춰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혁신이 몸살빼기 등에 맞춰진 수동적인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은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미래지향적 변화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설립의 취지에 맞춰 충실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이상 존립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지난 4월 시행된 이 법은 산하기관에 대한 사전 관여대신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개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고 자율·책임·투명경영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등 88개 기관으로 선정기관은 해마다 확인과정을 거쳐 변동된다. 88개 기관은 기관장 임명시 추천위를 꾸려 운영하고 매년 주무부처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각 부처의 개별규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과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중 예산운용실태, 사전 개별규제 등을 조사해 각 기관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경고나 상여금 지급제한조치도 주기로 했다.
‘철밥통’으로 인식돼 왔던 기관들이 경영실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혁신 바람이 불면서 각 기관에는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몸으로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관은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제정해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관리하고 국민에 대한 기관 규제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는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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