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조기도입기업 고용유지땐 세액 감면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4 11:46

수정 2014.11.07 14:50


업종평균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과 고용을 전년도보다 늘리는 고용증대 기업이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주5일제 근무를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기업도 고용유지 인력만큼 1인당 50만원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26일 공포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제도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 감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말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 감면 및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은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소득·법인세를 4년간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으며 적용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다.

전년보다 근로자를 추가고용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소비성서비스업·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제외업종에는 숙박업을 비롯해 비디오방, 노래방, 사설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 7월1일 시작되었으며 내년말까지 혜택을 준다.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기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주5일) 근로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업종에 작물재배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줄이려던 것을 내년 7월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중개사업자가 40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를 500만원에 팔 경우 약 7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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