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국민임대 시설 맞춤서비스…좌식샤워시설등 7월이후 사업승인분부터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5 11:46

수정 2014.11.07 14:48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장애인의 경우 좌식샤워시설 등 필요한 내부설비를 사전 신청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노인·장애인 맞춤 아파트’로 건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지난달 이후 사업승인분부터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내부설비 지원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은 분양계약시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직접,설치해 주게된다.

신청가능한 내부시설은 욕실내 미끄럼방지시설,좌식샤워시설, 시각경보기,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씽크대 등이다. 이 중 좌싱씽크대는 원가로,나머지는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등의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도 무료로 해 준다.

관련 시설 지원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때 접수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정상인들을 위한 구조로 돼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