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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12명 적발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5 11:46

수정 2014.11.07 14:47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작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서모씨 등 12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시기관에 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회사 S사 직원 서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윤모씨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사의 직원인 서씨는 지난해 7월 자사의 무상증자 결의가 공시되기 전에 증자 정보를 이용해 1만5930주를 매입,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코스닥업체인 L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지난해 9월말 부도발생 사실을 공시 전날 채권자에게 흘려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 100만주를 부도 전에 매도하도록 해 5억여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일반투자자 박모씨는 윤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코스닥업체인 Y사의 주가를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을 통해 1600원에서 2840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나 박씨는 검찰에 고발되고 윤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전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코스닥업체 J사의 대표이사 박모씨 등 임원 3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허수매수 등의 수법을 통해 주가를 635원에서 1160원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적발돼 4명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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