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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등 6개社 회계위반 징계…삼일회계법인 벌점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5 11:46

수정 2014.11.07 14:47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과소 계상한 계몽사 등 6개사에 대해 감리와 조사를 벌인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폐지된 계몽사는 지급수수료 13억300만원을 과대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으며 유가증권 발행이 9개월간 제한됐다.

대흥멀티미디어는 154억6500만원 규모의 가공 단기 금융상품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2명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원에스티는 단기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해 1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손오공㈜은 매출액을 13억300만원 과대계상해 경고를 받았다.

자산과 부채를 43억7700만원이나 과소 계상한 동일산업과 선급비용 3억6100만원을 과대 계상한 아이크래프트는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계몽사와 해원에스티를 회계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벌점 30점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1년간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지는 등 4개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았고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주의·직무연수·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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