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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특정그룹에 안넘겨”…李부총리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5 11:46

수정 2014.11.07 14:47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현재 민영화 작업이 진행중인 우리금융지주를 정부가 특정그룹에 넘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금융을 특정그룹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우리금융 회장이 특정그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그룹에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증권 사장 출신인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금융의 인수 대상자로 삼성그룹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부총리는 이날 사모펀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도입 초기에는 은행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자기 책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은행들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서 반듯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모펀드가 ‘이헌재 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부총리는 “이헌재 펀드 구상은 지금 흔적도 없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회의에선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과 관련, “금융관련 정책과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상시감시·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위원장은 금융감독 관련 법규의 개편방향도 언급,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은 금융감독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건전성 감독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관계법 시행령 조항중 약 30%가 감독규정으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위임조항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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