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3개신문 점유율 60% 제한 검토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6 11:46

수정 2014.11.07 14:45


열린우리당은 26일 특정 3개 신문의 전체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당 언론발전특위의 정청래 간사가 보고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우리당은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법을 개정,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15∼20%로 제한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60%로 설정하는 등의 상한선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신문사에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미이행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대상의 자격유예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우리당은 신문사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현행 방송법을 준용해 신문법에 특정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당은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거래위 조사요원 확충 ▲신문고시 강화 ▲ABC제도 정착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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