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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내역 내달부터 원스톱 조회


오는 9월터 사망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원스톱 조회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계좌유무 조회서비스’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망자 생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감원을 방문해 사망자 또는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하면 금감원이 이를 취합,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로 그동안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에 대해선 관할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일일이 이들 기관을 찾아가야 조회가 가능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5926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6.7%나 급증했다.

/ phillls@fnnews.com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