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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천만원이상 고소득자 증가…환란후 4배로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6 11:46

수정 2014.11.07 14:45


근로소득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환란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서 근로소득이 연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 96년 7000명(전체근로자의 0.1%)에서 2002년 2만8000명(0.4%)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 96년 0.7%(5만명)에서 2002년 2.1%(12만7000명)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1000만∼4000만원 근로자는 96년 22.7%(157만9000명)에서 2002년 31.5%(194만9000명)로 상당 폭 늘어났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 96년 76.5%(532만2000명)에서 2002년 66.0%(408만30000명)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걷힌 세금은 1000만원 이하가 2002년 747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그쳐 환란 전보다 9.1%포인트 줄었고 1000만∼4000만원은 3조8491억원으로 55.5%에 머물러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4000만∼8000만원은 1조1402억원으로 16.4%에 달해 6.4%포인트 상승했고 8000만원 초과 구간은 1조1964억원으로 17.3%를 기록, 11.3%포인트가 높아져 중하위층과 대조를 이뤘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명목소득은 지난 96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2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0.1%를 기록,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같이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가장 높은 소득의 근로자 과세표준을 8000만원에서 더 높게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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