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선원 근로조건 개선 합의…선원 총파업 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3


어선원의 선상 근로조건을 개선키로 노·사간 완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선원들의 총파업이 철회됐다.

해운업계와 수산업계 노·사는 26일 서울 충정로 해양수산부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지난 20일 노사가 합의했던 ▲상선 선원의 주40시간 근무제와 유급휴가 2일 연장 ▲선원의 쟁의행위 허용 ▲1년 이상 승선한 대형선망어선,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선원의 유급휴가 실시 ▲선원법 적용범위 25t에서 20t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원양어선 선원의 유급휴가제는 노사간 입장차이로 합의를 하지 못해 ‘노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노사는 또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노측에서 김필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사측에서 박종식 수업중앙회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장경남 원양어업협회장, 박홍진 해운조합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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