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축 초등학교 내부 마감재…불연자재 사용 의무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2


건설교통부는 초등학교 내부 마감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초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천장과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모든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5층 이상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화재 발생시 초등학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불과 20분도 채 안돼 9명이 사망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연재 사용 의무화 조치로 초등학교의 경우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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