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장설립 기간 짧아진다…규개위,인허가 서류 줄여 100일이내로 단축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2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되고 계획관리지역(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축이 허용되는 등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공장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현행 104건에서 73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창업과 관련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장설립면적 규제가 창업 의지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준농림지내 1만㎡(약3000평) 미만 소규모 공장의 신축을 금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이 공장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며 공장 설립과 관련한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인·허가 요건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짧아진다.


정부는 준농림지내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사전환경성 검토작업과 시·군·구에 설치되는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소규모 공장 신축 허용 배경과 관련,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공장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평균 공장면적이 3146㎡에 불과한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를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의지를 꺾고 해외 공장설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조정관은 또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년3개월로, 이 가운데 창업 희망자 책임으로 이뤄지는 부지물색 기간과 공장건축 기간을 뺀 행정절차 소요기간만 180일에 달한다”며 “행정절차 기간을 100일로 단축할 경우 창업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비용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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