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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음원저작권분쟁 일단락…손해배상·서비스 완전 유료화등 합의키로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2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가 음악업계의 대표적 단체중 하나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음악 저작권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벅스는 27일 음제협과 온라인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해 음악 저작권문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30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음제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벅스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에 양쪽이 동의했으며 몇몇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음제협 등이 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조정심리에서 벅스가 음악업계에 2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쪽 합의내용에는 벅스가 오는 12월부터 완전 유료화를 시행하고 향후 기금을 출연해 음악업계에 투자하겠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벅스가 음제협과의 합의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벅스가 서비스하고 있는 음원은 20만여곡에 달하지만 음제협이 보유한 음원은 1만8000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메이저 음반사와의 합의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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