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불법 다단계 표현 대신 불법 방문판매로 써야”…직접판매공제조합등 요구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9 11:47

수정 2014.11.07 14:41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이한억)과 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 박세준)가 다단계 업계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양 단체는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등에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이라는 용어 대신 ‘불법 방문판매’라는 표현을 써 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전달했다.

조합과 협회측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가 ‘불법 방문판매행위’를 ‘불법 다단계’로 잘 못 표현, 회원사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은 ‘불법 방문판매’와 ‘불법 다단계’ 용어개념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는 지난 80년대 ‘피라미드’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다단계 업체들이 건전한 영업을 펼쳐 다단계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일부 방문판매 업체들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불법 다단계’로 매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인 반면, 불법다단계는 공제조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다”고 덫붙였다.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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