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태풍피해 中企 특례보증…신보,최고 2억 복구지원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9 11:47

수정 2014.11.07 14:40


신용보증기금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태풍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기보증금액에 상관없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피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역시 일반보증료의 절반수준인 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 신보는 부분보증비율을 현행의 85%에서 90%로 높여 대출은행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해보증을 위한 별도 간이심사절차를 적용, 영업점장에 의한 신속한 보증 결정 절차를 도입했다.

한편, 기존 정책금융에서 소외된 영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신보의 ‘소기업 특례보증제도’는 시행 6개월여 만에 부산·경남지역에서 692개 업체 총 385억원의 지원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경기 위축과 유가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