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고도제한에 용적률 못늘리는 재건축단지 공시지가로 보상해준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9 11:47

수정 2014.11.07 14:39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5년 초부터 수도권 재건축단지에 적용될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 기존 가구수가 40가구 미만인 소규모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규정(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건설) 등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보완내용에 따르면 우선 고도제한이나 인동거리(동과 동사이의 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가령 임대아파트를 30가구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 단지는 30가구 면적에 해당하는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도제한 등에 걸려 20가구 면적만큼만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밖에 없을 경우 나머지 10가구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해 준다.


개정안은 또 인구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실제 서울 반포 저밀도지구의 경우 허용 가구수는 1만4000가구인데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하면 총가구수가 1만7000가구로 3000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시행(2003년 12월30일) 이전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기존 동의자와 마찬가지로 명의변경(지분전매)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단계의 재건축 미동의자(전체 조합원 중 5% 정도)는 지분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게 됐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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