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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금융사기 주의보…스팸메일 이용해 고객 계좌정보 빼내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9 11:47

수정 2014.11.07 14:40


증권가에 스팸 메일을 이용해 증권사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신종 금융사기수법 ‘피싱(Phishing)’ 경계령이 내려졌다.

29일 삼성증권은 최근 국내에서 ‘피싱’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잇따라 지난주 계좌 보유고객과 홈페이지 회원고객들에게 ‘금융사기 피싱 주의 안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으려는 피셔(Phisher)가 불특정 다수의 e메일을 통해 네티즌의 금융정보 등를 빼내는 신종 해킹기법이다. 이처럼 삼성증권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기존에는 주로 해외에서 발생했던 ‘피싱’ 피해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증권의 안내문에 따르면 피셔들은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정보에 문제가 발생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짓 e메일을 보내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계좌번호, 주민번호 등)를 요청하는 피싱 메일의 경우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Please Verify Your Account)’라는 제목에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이나 유명 쇼핑사이트를 사칭한 e메일이나 ‘무료’, ‘할인쿠폰’ 등의 제목으로 유혹하는 e메일도 피싱 메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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