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제상사 상장폐지 위기속 3자매각 추진…이랜드 “정상화가 우선”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9 11:47

수정 2014.11.07 14:39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대표 이지수)와 이 회사 인수를 수년째 추진중인 이랜드(대표 안재흥)가 올 연말로 다가온 국제상사의 상장폐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랜드는 29일, “4년째 법정관리중인 국제상사가 올해 안으로 32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상장폐지될 경우 프로-스펙스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제상사 실무경영진은 회사가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 문기환 상무는 이 날 “이랜드는 이미 국제상사 인수절차 과정에서 직원 고용보장, 중국시장 진출 등 각종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국제상사 쪽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결정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국제상사가 이랜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랜드는 지난 2002년 법정관리상태인 국제상사의 지분 51.8%를 매집해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지난해 4월 국제상사 회생을 위해 427억원 추가 투자와 1500억원 차입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회사정리 계획안을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상사는 “이랜드가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지분을 매집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정작 공개매각땐 이랜드가 응찰조차 하지 않은 만큼 국제상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이랜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제상사는 오히려 ‘정작 이랜드의 관심은 신발사업이 아닌 국제상사 소유의 서울 용산 국제빌딩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랜드의 의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국제상사는 이랜드가 아닌 2개 업체와 제 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매각을 추진중이다. 양측은 이를 두고 최근까지 법정분쟁을 벌여왔으며, 최대주주의 동의없는 유상증자에 따른 회사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상사도 1심에선 승리했으나 2심에선 패배한 상태여서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상장폐지유예 가처분신청을 통해 연기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재판일 조차 잡히지 않은 실정이어서 과연 상장폐지없이 회사매각까지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랜드가 상장폐지 위험성을 제기하며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할 경우 양사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상사는 지난 82년 아시안게임 이후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전문경기화를 착용케 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자체 개발한 레슬링화, 복싱화, 하키화 등을 대표 선수들에게 제공, 토종 브랜드로는 최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