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국민은행 사태’추이를 주시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0 11:47

수정 2014.11.07 14:37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 징계 방침에 대해 국민은행과 해외투자가들이 강하게 반발, 법정투쟁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금독당국이 적시한 것처럼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국민은행과 관계회계법인, 해외투자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회계부정’의 근거가 약하거나 당국의 일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데 근본 책임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5500억원 규모의 변칙회계를 했다는 데 있다. 마땅히 최고경영자인 행장에 대해 중징계 문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은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른 것이며 국세청과도 협의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이 회계법인의 자문뿐만 아니라 국세청과도 협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같은 문제가 있는 다른 은행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해외투자가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들은 국민은행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회계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미국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감독당국의 조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태가 이처럼 꼬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두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하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회계처리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회계 절차상의 문제로 최고경영자를 중징계할 사안이 되느냐는 점,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김정태 행장의 연임불가’를 사전에 공개, 또는 언론에 흘린 당국의 처사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인 금감원 감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복수의견을 붙여 올린 것은 ‘중징계’로 결론을 내린 점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징계수위 사전 공개’는 의혹과 오해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오는 9월9일의 금감위는 이러한 반발과 오해, 그리고 의혹의 여지를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고 외국 투자가들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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