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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토지규제 26개 지역·지구 개편…19개 통·폐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0 11:47

수정 2014.11.07 14:35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 토지이용 규제수단인 지역·지구 26개 중 19개가 통·폐합되고 7개는 행위제한이 일원화된다. 또 전국의 수자원보호구역과 군 관련 보호구역이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과 관련된 민원 처리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우선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지역·지구중 건교·환경·산자·국방부 소관 비슷한 내용의 9개 지역·지구를 소관별 법률에 따라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등은 방재지구로 통합되며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 등 3개 지역·지구는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 등 4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각 합쳐진다.


또 지정실적이 없고 대체수단이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의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지역·지구 중 임시생태계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은 지금까지 지정실적이 없고 골재채취단지,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 공장입지금지구역 등이다.

이와함께 개발사업구역에서 이뤄지는 토지이용제한 내용이 근거법률에 따라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개 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과 규제 내용의 전산화를 위해 토지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팀을 본부에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오는 2005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필요이상 과다하게 설정된 수자원보호구역을 비롯,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은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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