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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방획득청 신설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1 11:47

수정 2014.11.07 14:34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무기·군수물자 도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민간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무기 및 군수물자 조달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방획득청’(가칭)을 신설키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영근 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차관급 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획득청’을 신설키로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오는 17일 공청회, 11월 국무회의 상정과 국방획득조직 창설준비기획단 설치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7∼9월 사이에 신설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나 국회 행정자치위와 행정자치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인 정부직 차관의 증설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위원장은 조직구성과 관련, “현재 조직수준을 볼 때 민간 대 군이 6:4로 편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조직의 장(청장)도 민간인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2100명에 이르는 국방획득 업무와 관련 기존 인력을 18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획득청’이란 명칭이 생소한 점을 감안해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당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11일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군 인사법, 군수법관리법, 방위산업진흥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에 국방획득조직창설준비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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