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억이상 고액채무자 ‘개인회생제’로 구제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1 11:47

수정 2014.11.07 14:33


3억원 이상의 고액을 빚진 사람과 사채를 얻어쓴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본격 실시키로 하고 최근 규칙 및 예규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요강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 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국회 통과 이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것으로 시행주체가 법적권한을 가진 법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와 구별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신청자격에 미달돼 기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채무자들의 신청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의미=우선 개인파산에서 거쳐야 하는 ‘파산선고’ 없이 사법부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첫 제도라는 점이다.

실제 파산자는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공�^사법상 신분상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
이 때문에 90%에 가까운 면책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파산신청이 3800여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162만건), 일본(26만건)의 파산신청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파산이 이뤄지면 일체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개인회생제는 채권자도 일정부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한테 유리한가=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대상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105만원 이상을 버는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나 개인사업자다.

채무범위는 15억원 이하(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최대 3억원 채무까지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최대 5배가 많은 액수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사채를 포함해 3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샐러리맨,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업군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되면 직장에서 자동면직되고 자격은 제한 또는 취소돼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업군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 중 1억원 이상 채무자의 비율은 5.2%. 3억원 이상 채무자 비율을 2%로 잡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7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절차 및 전망=우선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전국 14개 법원 중 관할 법원을 찾으면 된다.

해당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이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도 ‘알기 쉬운 소송’ 코너에 이용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여기서 각종 양식을 다운받으면 된다.

채무자는 각종 양식을 통해 자신의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현황, 채무현황 등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한다. 만약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생절차는 곧바로 취소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변제계획안 신청이 기각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변제방법은 채무자가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법원별 관리은행에 갚아나가는 식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이행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원금까지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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