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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비씨·KB·LG카드 공정위 제소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1 11:47

수정 2014.11.07 14:33


신세계이마트가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카드 수수료 논란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통보한 비씨·KB·LG카드 등 카드3사를 ‘부당한 공동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비씨카드가 수수료를 1일부터 현행 1.5%에서 2.0∼2.35%로, KB카드는 6일부터 1.5%에서 2.2%로, LG카드는 이달 초부터 1.5%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자 카드사들의 담합 의혹이 짙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마트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서로 다른 카드3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통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엘지·삼성 등 7개 카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여신금융협회의 개입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마트는 시장점유율 60%를 넘는 여신금융협회 소속 7개사가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회원사들이 합세, 회원사 이익 확보를 위한 협회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또 카드사들이 유독 이마트에 대해서만 수수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 공정거래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도 검토중이며 카드사들의 이같은 담합행위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1일 오전 비씨카드에 최종입장을 확인한 뒤 수수료 철회 의사가 없을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의 공정위 제소와 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온 바가 없다”며 “정식으로 제소하면 우리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백화점과의 수수료 분쟁시 카드사들이 이미 담합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수수료 인상은 각 카드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서로 담합해서 일괄적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씨카드와 이마트가 곧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마트가 가맹점 수수료를 1.8∼1.9% 수준으로 올려주는 대신 카드사측은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변경 등 이마트측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비씨카드와 이마트가 절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석 전에는 수수료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sykim@fnnews.com 김시영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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