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종신보험료,내년 내린다…평균 4.4%,생보 사업비차익 줄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9.14 11:49

수정 2014.11.07 14:00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료가 평균 4.4% 인하된다.

이에 따라 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20년납·예정이율 4.5%)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재 17만2000원선인 월 보험료는 16만4379원으로 76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 2001년 이후 생보사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을 냄에 따라 사업비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업비 과다책정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차익이란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한 사업비간의 차익으로 예정사업비가 높게 책정되면 사업비차익도 그만큼 커지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2001, 2002 회계연도에 각각 2조1767억원, 3조2981억원의 사업비차익을 올린데 이어 2003 회계연도에는 2조7589억원의 사업비차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2003 회계연도 사업비차익중 26%는 보험사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따른 것이며 21%는 종신보험 판매가 늘면서 예정사업비를 과다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이연·상각하는 관행과 사업비 항목의 분류 미비로 사업비차익이 과대계상된 부분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생보사들의 사업비는 지금보다 약 37%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 예정사업비의 과다책정을 방지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표준신계약비 한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내년 4월부터 폐지, 예정사업비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차익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차익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가입 기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가방식을 개선, 다양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반 상품의 보험료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유는 일반 보험의 경우 표준신계약비에 크게 연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