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인터뷰-김성진 중소기업청장]“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적 경영평가항목에 포함”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1 12:04

수정 2014.11.07 12:31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총 구매물품 중 30∼40%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의무화되고 구매기관 수도 현행 98개에서 115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도 일정비율이상 구매가 의무화되고, 이들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성능보험을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담당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 구매책임자들의 면책근거가 마련된다.

김성진중소기업청장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확대방안을 밝혔다.

김청장은 “내년부터 구매목표비율제도가 적용되면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최소 100조원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확실한 구매이행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항목에 구매실적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46조8000억원으로,전체구매액 74조원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없는 항목이 상당수 끼어있는 등 거품이 많은 형편”이라며 “현재 실태조사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매기관별로 거품을 제거한 실질적인 목표비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하청생산을 통한 납품이나 수입제품의 납품을 막기위해 직접생산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이 제정된다.
특히 공사용 자재의 경우 분리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고시해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지방중기청 지자체 이관에 대해 김청장은 “지자체에 넘길 사항은 최대한 넘길 것이나 지방중기청의 통째 이관은 부적절한 것으로 부처간 회의에서 정리가 됐다”며 “관계기관이 시간를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정책들을 뒷받침할 ‘중소기업제품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송됐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초 발효될 예정이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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