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제법안 처리 못하나…국회 닷새째 파행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1 12:04

수정 2014.11.07 12:31


‘국회 파행’ 닷새째인 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마저 무산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정부 질문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마저 정해진 회기내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먼저 사과하라” 공방=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나라당의 무조건 등원과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밤새워 토론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이해찬 총리 국정농단 보고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총리를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향후 청와대 항의방문과 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등 대여투쟁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0·30 재보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렸는데도 여당은 4대 국론분열법을 밀어붙이며 민심에 불복하고 있다”면서 “국정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총리를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법안 처리 지연 우려=이같은 국회 공전으로 정부가 현재 제출해 놓은 주요 경제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 지연은 물론 졸속 심의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주요 경제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연기금의 주식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민간유치 촉진을 위해 제출해 놓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접수만 된 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들과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등이 재정경제위에 상정된 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와관련,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은 하더라도 경제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별도로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사협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

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1일 텅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견학나온 대학생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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