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조흥銀 외화이체 서비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3 12:04

수정 2014.11.07 12:27


조흥은행은 4일부터 기업인터넷뱅킹망인 ‘e-FMS’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 타행계좌로 외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체한도는 건당 미화 50만달러이며 수수료는 이체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 인터넷 뱅킹으로 환전시에는 3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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