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PDP분쟁’ 韓·日정부 개입 조짐… 산자부,日 관세정률법 개정 요구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4 12:05

수정 2014.11.07 12:24


한·일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분쟁과 관련, 정부가 강력 대응키로 해 업체간 기술분쟁이 양국 정부간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파나소닉코리아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규정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관세정률법’을 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무역위원회는 4일 LG전자가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과 관련,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파나소닉코리아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실적과 LG전자가 보유한 2건의 특허권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확인, 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무역위는 조사개시 이후 한달내에 조사기간을 확정해야 하며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무역위는 물품의 수입, 판매중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일본 정부에 ‘관세정률법’에 대한 사실상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통상교섭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이기섭 생활산업국장은 이날 우라베 도시나오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 “특허판정을 내릴만한 전문성이 없는 세관이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이 세관 심사의 근거로 내세운 ‘관세정률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관세정률법을 근거로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자국업체의 수입금지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이 심사를 거쳐 일방적으로 통관보류조치를 취해왔다. 국내업체의 경우 올초 삼성SDI가 이 법에 따라 통관보류조치를 받았으며 이번에 LG전자가 대상이 됐다.

정부가 이처럼 ‘관세정률법’을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일본이 자국기업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만든 관세정률법이 우리 업체들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향후 한·일FTA 체결의 최대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한·일FTA 체결전에 우리측의 입장을 확고히 전달, 우리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라베 공사는 이에 대해 “법률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 특허협상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우라베 공사가 말한 법률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라며 “일본 세관이 자국 산업 보호만을 위해 통관보류조치를 취한다면 민간 기업간의 특허분쟁이 자칫 양국 정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에게 관세정률법의 WTO관련규정 위배여부를 문의한 결과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렸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3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민간기업간의 협상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이에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상무관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 일본 정부에 사실상 관세정률법 개정을 요구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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