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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동부 ‘솜방망이 징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2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동부그룹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5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동부생명보험㈜, 아남반도체㈜,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지난 2002년 7월 아남반도체가 실시하는 600억원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아남반도체의 주당 정상가격이 5000원에 미달함에도 불구, 액면가 5000원에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거액으로 단일종목에 집중투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남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아남반도체가 비계열사였고 주당 인수가격이 기준주가 4957원과 큰 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아남반도체도 지난 2002년 11월 동부전자가 실시하는 600억원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 역시 주당 5000원이 안되는 주식을 5000원에 1200만주를 인수해 부당 지원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남반도체 역시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 2002년 12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의 정상가격이 주당 1004원이었음에도 이를 주당 100원씩 총 8400만원에 ㈜동부에 매각,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건설도 매각 주식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처분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오성환 공정위 상임위원은 “동부그룹 금융계열사들이 결과적으로 아남반도체를 통해 동부건설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한 결과 위법성이 적극적이지 않아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2002년 7월 아남반도체 유상증자에 참여 600억원을 지원했고 아남반도체는 다시 그 해 11월 동부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 역시 600억원을 지원해 결국 금융계열사를 통해 동부전자를 부당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만을 내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를 당초 지난 4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를 하루 연기해 그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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