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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종부세 2005년 10월 시행]문정동 나대지 ‘대’·‘전’의 경우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5 12:05

수정 2014.11.07 12:23


현재 정부가 토지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골자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땅주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구를 포함,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토지는 구별로 몇평 정도가 될까.

먼저 강남구 일원동의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980만원선. 따라서 일원동에선 약 61평 정도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같은 일원동에서 지목이 ‘전’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10만원선으로 이 지역에서 약 280평 정도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서초구 우면동에서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650만원선, ‘전’이 평당 90만원선이다. 따라서 일반 대지는 약 90평, 밭은 66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송파구 문정동 역시 공시지가는 ‘대’가 평당 650만원, ‘전’이 98만원 정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평균적으로 대지 90평, 밭 610평 정도가 해당된다.


강북지역에서는 은평구 불광동의 경우 대지의 공시지가 평당 400만원, 전이 평당 100만원으로 대지는 150평, 밭은 600평 정도를 소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도봉구 도봉동도 평균적으로 대지 120평, 밭 90평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도봉동은 평균 공시지가가 각각 지목인 ‘대’의 경우 평당 490만원, ‘전’이 평당 90만원 수준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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