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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부유세 도입’착수…10개 개정안 국회 제출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09 12:05

수정 2014.11.07 12:17


민주노동당이 핵심 선거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날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10개 관련법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차명거래 금지 ▲간이과세 폐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6가지 과제에 해당되는 소득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금융실명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회법,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이다.

심의원은 “이들 10개 법안 중 부가가치세법, 국회법,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안은 부유세 도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개인주주가 연 1000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올리면 이에 대해 20%의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3년이상 보유시 2억원)로 전환하고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되 세율을 50% 인하토록 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을 개정,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액 징수자는 간이과세 대상으로 그대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 형태로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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