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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땅 공동투자 모집 주의보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2 12:05

수정 2014.11.07 12:12


경기 용인 땅에 ‘공동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싼값에 용인 땅을 구입해 비싸게 되팔거나, 있지도 않는 개발계획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그는 “게다가 매도회사가 땅을 팔면서 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출 상환이 여의치 않다면 땅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A사는 현재 공동투자 형태로 경기 용인 고림동 산91-1번지 일대 임야 등 1만8000여평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업체는 8999평 규모의 임야를 비롯해 2071평,929평 등의 이 일대 임야를 사들인 뒤 이 땅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최근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땅을 구입한 투자자는 산91-1번지 39명을 포함해 총 55명. 각자 매입한 면적은 50∼1250평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투자자는 “회사의 명성과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해 준다기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평당 68만원에 구입했으며, 회사가 2년후 100%의 투자수익률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현재 고림동 일대 임야는 A사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가격과 비슷한 평당 60만∼70만원선. 인근 중개사와 주민에 따르면 A사는 판매 가격보다 평당 10만원 싸게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A사가 공동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인근에 있는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던 것과 달리 확인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도 변경 절차는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A사는 이 땅을 구입하면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억5000만원과 17억9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5일자 등기부등본상에는 전 소유자 이름으로 22억9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또 다른 한 투자자는 “올 초 구입 때 회사측에서 대출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름쯤이면 대출받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업체는 계약 당시 투자자들에게 ‘토지의 재매각시기· 매각방법·매도가격 위임, 환매요구 불가, 임의 처분 불가’ 등의 조건을 담은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투자는 잘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경우 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K은행의 한 PB팀장은 “만약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아 경매에 들어간다면 배당 순위에서 밀리는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림동 일대에서는 이곳 외에도 다른 부동산 컨설팅사들이 산125번지 일대 임야를 42명, 산114번지는 28명, 산116번지는 14명에게 각각 공동투자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한 중개사는 “컨설팅 업체가 대량으로 땅을 매입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금도 한 업체가 고림동 산110번지 임야에 대해 공동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공인중개사는 “업체들이 매도한 가격은 곧바로 시세가 돼 주변 땅 값만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용인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모현면, 포곡면, 백암면 일대와 삼가동, 역북동, 유림동 일대의 임야나 전·답 등이 공동투자 형태로 이미 팔렸거나 거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서울 역삼동 소재 H사가 판매한 역북동 산96의 2번지 일대 임야 1만5000여평은 무려 118명이 공동투자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가동 산97번지 일대 6930평 임야도 현재 98명이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다. 이 땅 역시 올 상반기까지 역삼동 소재 S사가 판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유의점=일부 업체의 경우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내세워 비싼 가격에 땅을 팔거나 각종 서류를 위장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토지 공동투자 때는 주변 개발계획이나 가격, 현장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만 해도 알 수 있다.


또 지적도·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땅의 위치, 형태, 용도, 개발 가능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나 각종 권리관계, 금융권 대출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동투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업체의 폭리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땅 투자는 행정적, 법적, 지형적, 관습적 문제 등 모든 상황을 체크해야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조언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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