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개혁입법 포함 50대 민생법안 선정…우리당“연내 처리”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2 12:05

수정 2014.11.07 12:11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입법과제인 ‘50대 민생·개혁 법안’을 12일 선정, 발표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파행) 2주간 공백이 생기면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법제화 노력이 필요해 중요하고 시급한 50개 법안으로 압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법안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경제구조개혁 ▲산업혁신 및 중소기업육성 ▲선진사회문화 창달 ▲반부패 ▲인권신장 ▲남북화해협력 ▲민주사회발전 ▲정치개혁 등 10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리당의 50대 민생·개혁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 사립학교법, 진실규명과 화해 기본법(과거사 규명), 언론개혁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은 물론,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민간투자활성화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생 관련 제·개정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원수석부의장은 “정기국회에 꼭 해야 할 시급한 민생관련, 개혁관련 법안들이 있기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되 시간제약을 고려해 집권당으로서 법제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합리적 타협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연내에 주요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4대 개혁입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천원내대표의 발언은 4대입법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에도 불구, 일단 야당과 협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민생법안과 한데 묶어 정기국회 처리를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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