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리아 성장엔진 자동차산업]전문가 기고/조철 산업硏 연구위원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10


최근 경기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자동차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작년에는 자동차내수가 162만대까지 회복됐으나 작년 들어 18.7%나 감소해 132만대에 머물렀고, 지난 10월까지 이미 19.4%나 감소해 올해 전체로 자동차내수는 110만대도 넘지 못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수준 이하로 내수가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수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를 구매, 보유 및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 보유 및 사용하는데 있어 자동차가격 외에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관련 조세이다. 893만원짜리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하는데 지불하는 세금만 해도 차량가격의 42%에 달하는 374만원이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나 운행시 유류사용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은 구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하에서 자동차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련 세금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매단계에서 특별소비세와 특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 등이 있고, 보유과정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교육세가 있으며, 운행과정에서 유류특소세(교통세), 교통세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등이 있다. 또한 자동차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공채 등은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동차관련 세제는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최소한 자동차특별소비세나 자동차세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는 이용단계의 유류특소세(교통세)교육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조세성격을 지닌 공채도 일반 은행이자율이 크게 낮아진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특별소비세는 자동차의 사치재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중소형차를 중심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어서 배기량별로 부과기준을 특소세와 마찬가지로 2단계로 축소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형 자동차로 부각되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에 대해서는 구매 및 이용시 특소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감면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관련 세제를 조정한다하더라도 정부의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보유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유 및 운행과 관련된 세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유관련 조세가 향후 크게 인상될 계획으로 있어 이와 관련한 세수의 증가도 예상된다. 위와 같은 자동차관련 세제 조정결과 자동차관련세수구조는 운행단계의 비중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세는 문제가 있지만, 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은 교통혼잡이나 공해, 에너지과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조세로 부과하는 것은 일정정도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내수의 침체에 따라 올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특별소비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자동차내수침체를 막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올해 말로 이 조치가 종료하게 되면 내년의 자동차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가격인상효과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에 자동차수요가 몰리게 되고, 내년의 자동차내수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관련 세제구조를 단기간에 고치기 힘들다면 자동차내수의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도 특소세인하조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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