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여당도 합의못한 종합부동산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10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건물과 토지로 양분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한다는 정부안이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게 돼 반발은 예상됐지만, 당정합의를 거쳤음에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이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입증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낸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물도록 한 것으로 개혁의 취지와 국민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조치’라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과세의 모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면적기준의 현행 부동산세 과세구조가 그동안 불만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과세형평성을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당 일부의원들이 지적하듯이 가뜩이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세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부동산보유세의 급격한 증가가 가져올 악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익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의 ‘집부자’ ‘땅부자’ 등 고소득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가 대형 주택의 가격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금부담을 걱정하지 않는 최상위 계층들이 헐값으로 주택을 사들여 부를 축적하는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또 중하위 계층의 재산세 인하 혜택은 미미한 대신 중상위 계층에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지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내수침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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