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이적료 근로소득 과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4 12:06

수정 2014.11.07 12:08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이적료)’가 전속계약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3월 B사에 연봉 2억원과 사이닝보너스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된 뒤 사이닝보너스를 사례금으로 간주,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사이닝보너스는 사례금이 아니라 전속계약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규정에 따라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면서 받은 사이닝보너스는 사례금이나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야 한다”며 국세청에 경정처분을 지시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사이닝보너스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에 대해 전속적인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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