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허술한 인터넷 성인인증/박민철기자

박민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8 12:06

수정 2014.11.07 12:02


“법으로 허용된 ‘19세 이상 성인 인증’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수익성이 좋은 성인용 사이트의 검색 광고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털업계는 ‘성인·음란 광고를 사이트에 전혀 싣지 않겠다’는 코리아닷컴의 ‘유해광고 프리존(Free Zone)’ 선언에 대해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NHN 등 대형 포털업체 사이트에서는 진작부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른 여파로 음란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못미치는 등 큰 파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배너광고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의 성인용 광고는 없애는 대신 검색시장에서의 성인·음란 광고 수주 유혹은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성인·음란 광고가 양지에선 사라졌지만 음지에서는 더욱 활갯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검색 또는 키워드 광고시장에서 인기 있는 성인 단어의 광고액은 수천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영업 없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인·음란을 암시하는 단어들이다.


실제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19세 인증과 실명만 거친 후 성인을 암시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성인·음란 사이트 광고가 네티즌를 유혹한다. 특히 음란물이나 자살, 성폭력 등 불법 유해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들 운영업체들은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절차를 허술히해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근을 방조하고 있다.

고등학생 아이를 둔 김모씨(48)는 최근 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성인물건을 산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너무나 쉽게 성인인증이 되고, 실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인터넷 포털이 음란·성인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이용자 수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정보기술(IT)강국 한국의 모습은 눈부시다. 포털업계가 그 주역이란 사실도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업계도 이제는 수익성에만 연연하지 말고 청소년 보호 등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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