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종부세법안 제출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18 12:06

수정 2014.11.07 12:02


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관련 법안은 19∼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와 행정자치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종부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반대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안은 보유세와 관련,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0∼3.0%,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0∼4.0%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또 거래세에선 내년부터 개인간 거래에 따른 등록세율을 현행 3.0%에서 1.5%포인트 내린 1.5%로 하향조정, 거래세 부담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췄다.
내년에 신축되는 주택은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려 했으나 68명 의원이 출석, 정족수인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76명)에 미치지 못해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종부세 당론채택을 다음주초 정책의총으로 연기해 결론짓기로 하되 법안은 먼저 발의키로 결정했다.


김종률 의원은 당론채택 연기와 관련,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있다기 보다는 이날 본회의가 없는 데다 상임위 활동이 바빠 의원들이 많이 출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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