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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늦으면 국가배상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2 12:08

수정 2014.11.07 11:59



정통부,등기우편물 지연배달시 국가배상.우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등기우편물이 지연배달되면 소포분실 등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소포 등 일부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40만원 한도 안에서 실제가액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등기우편물에 대해 배상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등기우편물 배달지연 사고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근거를 명시한 우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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