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건자재업계,산자부 환경인증 추가에 “부담만 가중”불만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3 12:08

수정 2014.11.07 11:56


환경부에 이어 산업자원부가 KS규격 인증 요건에 ‘오염물질 방출 정도’를 등급화시켜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이들 기관들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건자재·도료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바닥재, 접착제, 페인트 등 건자재 제품에 KS 인증을 내 줄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 등급을 매긴 뒤 ‘KS’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 방출량 시험 기관으로 화학시험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을 선정했고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KS마크 인증에도 제품의 ‘친환경성’여부가 포함되면 관련업계는 지난 6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환경마크’에 이어 KS마크도 추가 획득도 불가피하다.

또 기존의 생산자 단체인 한국공기청정협회가 ‘HB(Healthy Building)’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환경마크를 내주는 기관만 3개로 늘었다.

이와관련 관련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용만 증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환경마크의 경우, 제품당 검사에만 300만원 내외가 소요돼 개별업체들이 연간 30∼40개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비용부담이 만만찮고, 추가로 인증을 받은 후 매출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연간사용료를 내야 한다.


HB마크는 초기비용 250만원에 심의료 30만원을 납부하고 품목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을 부담한다. 마크 사용료로 3년 단위로 내야하는 비용 150만원을 별도다.


건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마크와 HB마크 모두 강제성은 없고 KS인증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환경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찍힌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KS환경인증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들 마크 3개를 모두 획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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