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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독감백신 광고 과징금 반발…식약청에 법적대응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4 12:08

수정 2014.11.07 11:55


자사의 독감백신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GSK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GSK사는 24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이라고 밝혔다.

GSK는 또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이번 행정조치에서 삭제돼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우리는 문제가 되었던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23일 자사의 독감 백신이 타사 제품보다 우월한 효과가 있고 과대광고를 한 GSK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해서도 자사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주’의 광고전단에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2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GSK는 지난 9월 자사의 독감 백신 ‘플루아릭스’의 광고전단에 백신의 예방 효과 지속기간이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가량 긴 것으로 표기, 병원 등을 상대로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에따라 독감백신의 우수성 주장으로 촉발된 이번 독감백신 파문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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