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분양계약서에 입주일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획 차질로 입주가 상당히 지연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6일 D몰 상가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사업차질로 입주가 계속 지연된 원모씨(64)가 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계약금 1억7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더라도 분양자는 합리적인 적정한 기간내에 건물을 완공해 수분양자가 입주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2004년 12월말이라고 언급했고 원고가 분양대금의 85%를 이미 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넘고 마지막 중도금을 낸 1년 뒤인 2005년 2월까지는 원고를 입주시켜야 한다”며 “현재 공사진행 상황상 이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 회사는 서울 을지로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쇼핑센터 분양계획을 세우고 원씨 등과 2002년 10월께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사업부지 매입 및 기존건물 철거 등이 지연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자 원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계약해제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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