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다이어트 16개제품 적발…설사제등 금지 약품사용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8 12:09

수정 2014.11.07 11:50


시판중인 다이어트식품의 상당수가 금지된 약품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약국, 할인점, 수입상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 22종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금지 약품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6개 제품은 센나 성분, 10개 제품은 카스카라사그라다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상 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두 성분은 자극성 하제(설사약)로 남용할 경우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카스카라사그라다의 경우 과거에는 식품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원료 항목에서 제외한데 이어 지난 3월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성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제품 가운데 5개는 문제의 성분 함유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다이어트식품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에만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176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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