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e메일 국제금융사기 ‘주의’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8 12:09

수정 2014.11.07 11:50


대학교수인 C씨는 지난 5월 자신을 나이지리아 군 장성의 딸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으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 은닉재산 100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100만달러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C씨는 이를 믿고 경비명목으로 8만달러를 송금했지만 고스란히 날렸다.

관광사업을 하는 D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관광투자사업의 경영을 맡길테니 현지 금융기관 수수료와 세금 등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속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한 40만달러를 모두 떼였다.

최근 e메일을 통해 이른바 ‘나이지리안 419’라 불리는 국제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무작위로 e메일을 보내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거나 자금도피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하겠다면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이를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걸려 피해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국제 사기사건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인접국가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을 진원지로 하고 있는데다 나이지리아가 형법 419조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안 419’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대해 국제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해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 팀장은 “최근 창궐하고 있는 국제금융사기단의 사기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면서 “국제 금융사기는 피의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현실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운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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