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29일 자동차의 이전등록 절차를 강화해 이른바 ‘대포차’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소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의 매매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자동차 매매 알선시에도 의무적으로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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