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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급한 ‘자료상’ 1800여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30 12:09

수정 2014.11.07 11:48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만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불법수수료를 받은 이른바 ‘자료상’ 1804명을 적발, 모두 81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자료상 단속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860명이던 자료상 적발건수는 2001년 1321명, 2002년 1560명, 지난해 2511명으로 계속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이 기간 5860억원에서 1조553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처럼 급증세가 이어져 이미 지난해 단속실적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적발된 자료상에 대한 검찰고발 비율도 2000년에는 74.3%였으나 지난해에는 84.6%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88.7%로 증가했다.

자료상은 ▲회사를 인수해 정상사업자로 위장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거나 ▲신문과 인터넷 등에 허위세금계산서 구매를 광고하고 ▲노숙자, 무재산자, 고령자, 전과자,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 단기간내 대규모 자료를 남발한 뒤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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